김건희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추경호·강의구도 법정행

김건희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추경호·강의구도 법정행

통일교 금품·주가조작·여론조사 유무죄 맞불
김 여사 측 “금품 수수 의례적 인사 차원, 대가성 없어”
추경호 “보수 정당 맥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 비판

기사승인 2026-03-25 18:26:04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25일 열렸다. 특검팀은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고, 김 여사 측은 금품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 금품 수수는 의례적 인사 차원이었고, 대가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은 통일교의 청탁·알선이나 적어도 구체적인 청탁이 이뤄질 것이란 사정을 인식하고 가방을 수수했다”며 “통일교로부터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가방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1심이 여론조사의 특수성을 간과했다며 법리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명씨가 영업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데 불과하고, 명씨와 별도의 계약에 관해 논의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검은 1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계좌 제공과 통정매매로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한 만큼 방조 책임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시세조종 세력과의 순차적 연락을 통한 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특검 주장과 달리, 권 전 회장을 제외하고 김 여사와 직접 연락했다는 증거나 정황은 전혀 없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같은 날 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도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추 의원은 공판 출석에 앞서 “이번 기소는 추경호 개인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당당히 임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공판에서 추 의원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정무수석 등과 통화한 정황을 근거로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특검이 직접증거 없이 별개의 사실관계를 상상으로 끼워 맞춰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소제기 자체가 오히려 법 왜곡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의혹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재판도 이날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양측의 모두 진술과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강 전 실장 측은 “계엄선포문에 기재된 ‘12월 3일’은 실제 선포일을 기재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한 문제는 적법성 및 정당성 있는 비상계엄의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 절차적 흠결이 있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에 이의가 없다”면서도 “이것이 내란죄 구성 요건과 연결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강 전 실장의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