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법, 국회 행안위 통과

5월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법, 국회 행안위 통과

신정훈 행안위원장 “본회의까지 마음 다할 것”

기사승인 2026-03-26 14:27:0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개정안을 처리한지 하루 만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꾸고 공휴일 지정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치면 이르면 올해부터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안위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5월1일 노동절을 모두의 ‘빨간 날’로 선포하는 법안이 드디어 행안위의 문턱을 넘었다”며 “행안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헌신과 공익적 노고가 제도라는 이름 아래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기도로 정성을 다하듯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루빨리 모두의 손에 온전한 휴식을 쥐여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개정안 소위 통과 후 “노동절 공휴일법과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장과 고용노동부 실무과장, 그리고 3대 노총과 당 정책위와 협의를 거쳐 최종 상정 및 의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통과를 계기로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휴식권 또한 평등하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