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식품 두고 ‘샅바싸움’ 계속…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쟁 확산

신선식품 두고 ‘샅바싸움’ 계속…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쟁 확산

‘온라인 유통 성장’ 반작용 낳은 유통산업발전법 지적
“규제완화, 오히려 소상공인 피해 이어 질수도” 우려도
통과시 경쟁구도 재편 될 것…소상공인 지원책 동반해야

기사승인 2026-03-27 06:00:11 업데이트 2026-03-27 08:48:26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모습. 이다빈 기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신석식품 포함 여부를 두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논쟁은 지난달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본격화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마트 등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는 데 있다. 그간 대형마트는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으로 온라인 전환에 제약을 받아왔던 만큼,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실제 산업통상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통산업은 온라인 부문의 급성장과 오프라인 채널의 위축이라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체 비중은 2020년 48.2%에서 지난해 59%까지 확대됐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10%대를 기록했다. 반면 대형마트는 4.2% 역성장했고 SSM 역시 1.0% 성장에 그치며 정체된 모습이다. 

다만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과정에서 신선식품을 배송 허용 품목에 포함할지 여부가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 신선식품 제외 방안이 거론되자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유통업계는 신선식품을 제외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며 반발한다. 신선식품은 온라인 유통 경쟁의 핵심 품목인 만큼, 이를 제외하면 대형마트의 경쟁력 회복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소상공인 단체는 신선식품이 골목상권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영역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소상공인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정책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선식품 제외 방안과 관련해 “외부에 보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어 실제 정책 방향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태다.

정치권 역시 입장 차가 뚜렷하다. 정부와 여권은 규제 불균형 해소와 소비자 편익 확대를 이유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권과 소상공인 단체는 골목상권 붕괴를 우려하며 공개 반대에 나섰다.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 단체가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반대’ 집회를 열며 반발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결국 이번 논쟁은 단순한 규제 완화 여부를 넘어, 소비자 편익·유통산업 경쟁력·소상공인 보호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특히 상생 보완책 마련 여부가 향후 논의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마트, 롯데마트, GS리테일 등이 새로운 경쟁자로 가세하며 경쟁 구도가 재편될 것”이라며 “다만 유통법이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초래할 경우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책을 포함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포함한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온라인 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 완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서비스와 편의성 측면에서 이미 소비자 선택이 변화한 만큼 유통업체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