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기름값 안정화를 목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2차 최고 공급가격이 오는 27일 0시부터 시행된다.
26일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27일 0시부터 휘발유는 리터(L)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12일 시행된 1차 석유 최고가격인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대비 200원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본격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1차 최고가격에 국제가격(유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그 외 추가적으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금액을 결정했다”며 “유류세 인하분도 2차 최고가격에 반영해 최고가격 인하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6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통해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해 각각 리터당 65원, 87원 인하되는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2차 최고가격제에는 기존 적용되던 휘발유, 경유, 등유와 함께 ‘선박용 경유’도 대상유종에 포함됐다.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경영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박용 경유 등 면세로 공급되는 유류의 최고가격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정 주기를 가격 안정 효과와 약 2주의 유가 반영 시차를 고려해 매 2주를 원칙으로 설정했다. 2차 최고가격은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