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로 석유산업의 기초·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에 대한 수급 위기가 현실화 돼가면서 나프타 수출이 2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나프타 원료 수급 위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0시부로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단 5개월 동안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나프타의 수출이 즉시 금지되고, 기존 수출 예정 물량은 모두 국내 수요처로 전환 공급된다. 이미 수출 계약이 이뤄진 물량에 대해서도 수출이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앞서 산업부는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제한 규정을 담은 고시(안)를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로 사용돼 ‘산업의 쌀’로 불린다. 이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해 플라스틱, 섬유, 고무, 포장재, 비닐 등 다양한 산업의 출발점이 되며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에도 사용된다.
한국은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에 달한다.
업계에 따르면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현재 재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약 2주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에서도 종량제 봉투 사재기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등 그 영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의 약 11%가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물량은 전량 국내 수요처로 전환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사와 석화사는 앞으로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생산량이나 출하량을 파악하고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장관은 정유사에게 특정 석화사에 나프타를 공급하도록 생산 명령도 할 수도 있다.
나프타 매점매석 역시 금지된다.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판매, 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나프타의 대체 수입도 지원한다. 나프타 취급기업 지원을 위한 공급망기금 저리융자 및 필요 시 수입 신용장 한도도 늘린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 대체수입선 확보 지원 등 기업 애로를 긴급 지원해 왔다.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한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에도 나섰다.
정부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석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고려된다. 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관련해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나프타 수출제한 조치가 통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 만큼 정부는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 도입 지원 등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