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쌀’로 불리는 석유화학 기초 원료 나프타(납사)의 중동발 수급 차질로 품귀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나프타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자정을 기점으로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단 5개월 동안 시행된다.
앞서 산업부는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제한 규정을 담은 고시(안)를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나프타의 수출이 즉시 금지되고, 기존 수출 예정 물량은 모두 국내 수요처로 전환 공급된다. 이미 수출 계약이 이뤄진 물량에 대해서도 수출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 사업자(석유화학사)는 매일 나프타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 관련 사항을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 비율(반출량/생산량)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가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따져본 뒤 판매·재고 조정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나프타 사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나프타는 에틸렌, 프로필렌, 합성수지 등을 생산해 조선·자동차·건설·전자 등 전방산업에 영향을 주는 기초이자 핵심 원료다. 국내에 공급되는 나프타의 절반은 수입산이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원유를 정제해 생산 중인데, 수입산의 절반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왔고 국내 도입 원유의 약 70%가 중동산이다.
그러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와 동시에 국내 석화업계 설비 감축 여파까지 겹치면서 국내 나프타 재고 수준은 약 2주 분량으로, 4월 말쯤에는 셧다운 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해외로 반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취지”라며 “국내 수요처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일부 중질나프타 등은 수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