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석유 최고가 시행 되자마자 주유소 35% 가격 인상…정부 “악용 땐 무관용 대응”

2차 석유 최고가 시행 되자마자 주유소 35% 가격 인상…정부 “악용 땐 무관용 대응”

기사승인 2026-03-27 19:43:58

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정부가 27일부터 정유사 출고물량에 대해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시행한 가운데 약 35%의 주요소가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폭리를 취하는 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가격 동향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2차 최고가격 시행 전날에 비해 가격 인상을 한 주유소는 전체 1만646개의 약 35%인 3674개로 조사됐다.

이 중 약 13%인 1366개 주유소는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유소 평균가격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L)당 약 19원 정도 주유소 가격이 인상됐다. 

정부는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기간 동안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비대칭성의 책임이 주유소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휘발유는 L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설정했다. 앞서 1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 대비 약 210원 인상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의 기름값도 올랐다. 서울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L당 1865.6원, 1853.5원으로 전날보다 각각 18.0원, 17.3원 상승했다.

주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중인 재고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인 셈이다. 통상 주유소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주유소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정부는 가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 시 즉각 계약해지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1차 최고가격에 국제가격(유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그 외 추가적으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금액을 결정했다”며 “유류세 인하분도 2차 최고가격에 반영해 최고가격 인하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정 주기를 가격 안정 효과와 약 2주의 유가 반영 시차를 고려해 매 2주를 원칙으로 설정했다. 2차 최고가격은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