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수입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완제품에 25%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가 일률 적용된다. 이들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관세가 면제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전의 (관세 계산) 방식은 작업량이 많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다"며 산정 방식을 변경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가 유지된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고객들이 지불하는 철강 제품의 전체 가치에 50%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며 “우리 철강 산업에 더 효과적이고 유익하도록 50%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철강 제품이 포함된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 등에 품목 관세를 부과해왔다. 지난해 6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그해 7월부터 구리 관세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의약품 관세 부과까지는 기업 규모에 따라 120일(대기업) 또는 180일(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