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 의약품에 100% 관세 부과…한국은 15% 적용

미국, 수입 의약품에 100% 관세 부과…한국은 15% 적용

기사승인 2026-04-03 10:49:4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의약품과 그 원료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한국 등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15% 관세율만 적용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팩트시트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형 제약사는 120일 후, 중소 제약사는 180일 후 해당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일반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에는 이번 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1년 후 재평가될 예정이다. 또 희귀의약품과 동물건강용 의약품 및 기타 특정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이나 긴급한 공중보건 수요를 충족할 경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 대해선 15%의 예외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은 별도의 관세 협정이 적용된다.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한 제약사에 한해서도 낮은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보건복지부와 최혜국 대우 가격 협정을 체결하고 상무부와 온쇼어링(미국 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9년 1월20일까지 0% 관세가 적용된다”며 “상무부와 온쇼어링 협정에만 참여하는 기업들은 20% 관세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고, 약 1년 만에 실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 관세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내린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 백악관은 “상무부 조사 결과 미국은 혁신 신약 연구·개발에서는 세계 1위이지만, 실제 제조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붕괴 시 필수 의약품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 이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