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현직 기초의원 고발

경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현직 기초의원 고발

기사승인 2026-04-05 05:07:13 업데이트 2026-04-05 05:24:17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기초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3일 기초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전과 사실이 있음에도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에 ‘전과 없음’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올해 2월에는 ‘전과 없음’과 ‘유사 학력’을 기재한 의정보고서 1000여 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SNS와 선거사무소 간판에 예비후보자 신분임에도 ‘후보’로 표시해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신분이나 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