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10명 중 3명 해지…“표심용 정책금융상품”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청년 10명 중 3명은 중도에 납입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대선용 정책금융상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前 정부에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월 납입한도 50만원으로 만기까지 납입 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2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만 가입이 가능했다. 25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 [조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