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무죄…“공정거래법 위반 아냐”
법원이 총파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근로자이고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조사 전에 사전 통보 등도 없어 이에 응하지 않아도 위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 [이다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