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 추진
창원특례시가 마산해양신도시 특별설계개발시행자(구 민간복합개발시행자) 4차 공모에 대해 사업계획서 재평가를 추진한다. 대법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창원시는 2024년 6월 27일 대법원이 내린 취소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근거해 4차 공모 평가 절차를 사업계획서 평가 단계부터 다시 이행하기로 했다. 재평가 방안은 공정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법률전문가 자문,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내부 공론화 회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선정심의위원회는 현행 법령에 ... [강종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