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기업, 폐목분 불법소각·방지시설 미가동 ‘과징금 40억’
합판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페기물을 불법 소각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중견기업에 약 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2일자로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다. 이번 처분은 기후부가 2021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 [김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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