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신혼부부 생애 주택 구입시…‘취득세 100% 감면’
충남 당진시가 지방세입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설명에 나섰다. 이번 법령 개정 설명에 속한 분야는 일반 주택의 빈집 정비 활성화와 신혼부부·청년층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100% 감면이다. 세부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빈집 정비후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최대 5년간 감면해 준다. 또한 빈집 철거후 주택이나 건축물 신축 시 감면율은 최대... [이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