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스쿠버다이빙 교육 강사 적발
사업자 등록 없이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한 강사 A씨가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수중레저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협회 소속 강사 자격 취득 후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 1인당 10만~수백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광주시, 거제시, 서귀포시 일대에서 영업한 혐의다. 해경은 A씨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불법영업을 한만큼, 수사를 통해 불법영업으로 챙긴 부당 이득을 확인해 관할 세...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