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이탈 현대건설…부정당업자 제재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서 이탈한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가능한지 기획재정부에 판단을 재요청했다. 국토부는 최근 기재부에 현대건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한 법령 해석을 재요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에 재차 검토를 요청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은 2024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대건설은 정부가 제시한 공사기간 84개월이 짧다며 2년 더 늘어난 108개월을 반영한 기본 설계안을 제출했... [이유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