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청신호’…대법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6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2023년 10월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조항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국가지정유산 100m ... [노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