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교육청, 초등 저학년 학교폭력 '관계 회복 숙려제' 시행
울산지역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과 관련해 처벌에 앞서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우선 적용된다. 울산시교육청오는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 회복 숙려 제도를 2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미한 사안 발생 시 당사자 간 동의를 바탕으로 정식 심의 요청에 앞서 회복적 대화 모임 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화 모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약 2주간 숙려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피해회복지원단의 지원과 사안 처리 절차 안내... [손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