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조 판사는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정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