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신속·공정 재판”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대성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예규 설치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은 항소가 제기된 사건도 아우른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내란·...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