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스드메’ 막는다…공정위, 가격 공개 의무화
이르면 10월부터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 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홈페이지 등에 가격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서비스 중도해지 수수료 기준과 갑작스러운 휴폐업에 따른 ‘먹튀’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알려야 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정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