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납부기한’ 기준으로 변경…연금개혁 후속 조치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이 ‘납부기한에 속하는 달’로 변경된다. 내년부터 연금개혁안이 반영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조정되는 가운데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신청자부터다. 현행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돈을 납부하면... [김은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