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지역가입자 건보료 새로 책정…소득 줄었다면 ‘조정 신청’ 가능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매년 11월에 1년간 납부할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 지난해 소득이 증가했거나 올해 재산이 늘었다면 이번 달 고지서부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11월에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한다. 지역가입자가 5월에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10월에 넘겨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즉, 올해 10월까지는 2023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11월부터... [정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