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월급 1억2700만원 이상, 연봉으로는 15억2000만원 넘게 받은 초고소득 직장인이 내년에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약 26만원 더 오른다.
19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848만1420원에서 내년 900만8340원으로 52만6920원(6.2%) 인상된다.
내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900만8340원)을 보험료율 7.09%를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705만원이다. 따라서 월 보수로 약 1억27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내년부터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절반의 건보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에서 450만4170원으로 26만3460원이 오른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316만1520원을 더 낸다.
직장인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월급)이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에서 내년에 450만4170원으로 약 26만원 오른다. 상한액 450만417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352만8490원이다.
저급여 노동자가 내야 하는 내년 건보료 하한액은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올리지 않기로 했다. 내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 건보료 하한액은 올해와 같은 1만978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