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지역의료 살리기 첫 단추”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