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장 “연금 추가개혁 불가피…정년연장이 가장 큰 조치”

국민연금 이사장 “연금 추가개혁 불가피…정년연장이 가장 큰 조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자간담회

기사승인 2026-01-29 18:03:15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추가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수개혁 방안 중 하나로는 정년 연장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29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8년 만의 연금 개혁으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시간을 벌었지만, 완벽한 제도를 위해 추가적인 개혁은 불가피하다”라며 “기초연금제도의 개선, 기초·국민연금의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과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높이는 ‘모수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의 경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은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정년 연장’을 내세웠다. 정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 조정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민연금은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의무가입 연령이 높아지면 전체 가입자 수 증가로 이어져 전체 보험료 수입이 확대된다. 

그는 “정년이 연장된다면 노동 시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 소득이 발생하니, 연금 보험료 납입 기간도 증가한다”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의무가입 연령이 상향된다면 가장 큰 모수개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재정이 악화될 경우, 자동으로 자동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인하해 재정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김 이사장은 “독일과 일본은 보험료를 최대치로 올렸지만 불안 요소가 해결되지 않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것”이라며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들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의 약 3배에 달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딧 제도에 대해 국고 조기 투입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내렸다. 크레딧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실제 국고 지원은 65세가 돼 연금을 수령할 시기에 투입된다. 

그는 “현재는 연금 받을 시기에 크레딧을 적립하기 때문에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크레딧 발생 시점에 국고를 투입하면 기금운용을 통해 수익을 낸다. 미래에 투입할 수 있는 국고 부담액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