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도 포함
노상우 기자 = 기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대상으로 인정됐던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더불어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령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치매국가책임... [노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