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미통위법 의결 다음날 헌법소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그 다음날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설치법과 방미통위 설치법은 내용이 거의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업무 등을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야 교섭단체 추천몫(야당 3명, 여당 2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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