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기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내부 조사…“감사원 조치도 고려해야”
기상청 소관기관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제보돼 내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특성을 악용한 부당수령에 대한 철저한 내부 조사와 필요 시 감사원 감사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해 내부 조사에 나섰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 외 근무를 했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현업 공무원이 근무 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