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성범죄 첫 인정 17년 후…“여전히 피해입증 힘들어요”
한성주 기자 =17년 전 오늘, 우리나라 재판부가 부부간 성범죄를 최초로 인정했다. 2004년 8월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추행해 다치 게 한 45세 남성에게 강제추행 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녀관계’와 ‘집안일’로 사소화되던 부부 사이의 강압적 신체접촉이 ‘범죄’로 규정된 것이다. 결혼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 판결을 계기로 명확해졌다. 부부간 강간죄가 인정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