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안국약품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 현재 이 사안은 재판 진행 중이다.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62억 원) 및 물품(27억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안국약품은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