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 본격 시행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새해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오늘까지 계도 기간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으면서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은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단,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