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0년 9월14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연정훈씨를 만나 “형사합의금 2억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고 속여 연씨에게 3억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 가운데 2억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감정서가 있으면 12억원, 감정서가 없으면 5억원에 팔 수 있는 불상이 있다. 감정서를 받을 동안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불상을 처분해 돈을 갚겠다”고 속였다.
신씨는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2010년 11월5일 연씨에게 “투자개발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당신으로 변경해주고 투자를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며 명의이전 비용 명목으로 4200만원을 또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