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라면 가격담합에 대해 “담합을 하지 않았다”며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22일 농심에 따르면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며, 타사에게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 당시 70% 이상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농심은 “이러한 사실을 공정위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받으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22일 농심에 따르면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며, 타사에게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 당시 70% 이상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농심은 “이러한 사실을 공정위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받으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