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정부가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AED) 등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국회법을 대폭 축소하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6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18대 국회에서 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에 대해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부여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입법예고한 시행령개정안은 법률시행시점인 2012년 8월5일 이후 완공되는 5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후속입법조치는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확대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대시키려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이자, 국민의 건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 의원은 “심정지는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지 않던 사람에게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며, 심정지 발생후 5분내에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를 확대해 심정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6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18대 국회에서 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에 대해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부여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입법예고한 시행령개정안은 법률시행시점인 2012년 8월5일 이후 완공되는 5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후속입법조치는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확대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대시키려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이자, 국민의 건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 의원은 “심정지는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지 않던 사람에게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며, 심정지 발생후 5분내에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를 확대해 심정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