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영유아식품의 미생물 기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영·유아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유아 대상 식품의 미생물 검사에 대한 ▲시료 채취 수 확대 ▲세균수 기준 강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결과 판정 등이다.
기준 적용 영유아 대상 식품은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특수용도식품), 6개월 미만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이다.
특히 영유아 먹거리 세균수의 최대허용한계치(M)를 1만/g으로 개정해 기존 기준인 2만/g보다 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영유아 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돼 국민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영·유아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유아 대상 식품의 미생물 검사에 대한 ▲시료 채취 수 확대 ▲세균수 기준 강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결과 판정 등이다.
기준 적용 영유아 대상 식품은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특수용도식품), 6개월 미만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이다.
특히 영유아 먹거리 세균수의 최대허용한계치(M)를 1만/g으로 개정해 기존 기준인 2만/g보다 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영유아 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돼 국민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