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충남 부여경찰서는 처 할머니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손녀사위 유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2시 새해 인사를 위해 충남 부여군 옥산면 신안리 처 할머니 박모(83)씨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3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3회에 걸쳐 현금 5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가 훔친 돈은 박씨가 자신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여=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유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2시 새해 인사를 위해 충남 부여군 옥산면 신안리 처 할머니 박모(83)씨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3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3회에 걸쳐 현금 5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가 훔친 돈은 박씨가 자신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여=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