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광고에서 빠지지 않는 장면이 바로 인공폭포로 장소 별로 차이는 있지만 4~5미터 높이에서 2~3t이 넘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물벼락은 순간적으로 인체에 엄청난 무게와 압력을 주기 때문에 목과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큰 무리를 줄 수 있고, 특히 목 디스크를 앓고 있거나 이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물놀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경우 작은 충격에도 디스크가 탈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압력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와 여성의 경우 인공폭포를 연속해서 즐기게 되면 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담’이 오기 쉽다.
또 워터파크가 자랑하는 인공파도 풀은 1000t이상의 물을 이용해 2~3미터 정도의 파도를 만들어 낸다. 이 순간 발생하는 힘은 2.5m의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힐 때나 60km/h로 달려온 차량에 부딪히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러한 파도를 머리나 허리에 직접 맞을 경우 물의 엄청난 무게와 낙수 충격에 의해 각종 척추관절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눈앞에서 큰 파도나 낙수를 보고 놀래 긴장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억지로 물살을 거스르게 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 있으므로 워터파크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에는 최대한 물의 흐름에 몸을 맡겨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상에서 십 수 미터의 높이에서 물과 함께 내려오는 고속슬라이드도 내려오는 동안 가속도가 증가해 척추 내 디스크가 평소보다 많은 압력을 받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도착지점에서는 물에 빠지게 될 때는 가속도 때문에 순간적인 충격이 심하기 때문에 목과 허리에 염좌를 발생시킬 수 있고, 특히 척추가 약하거나 척추질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디스크가 빠져 나오는 추간판탈출증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밖에도 급류에서 서핑을 즐기다가 타박상을 입거나 다이빙을 하다가 복부부터 떨어지게 되면 찰과상이나 장파열을 일으킬 수도 있고, 물기가 많은 바닥에서 하이힐을 신다가 발목을 삐어 염좌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즐길 때는 언제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자생한방병원의 이제균 원장은 “워터파크의 놀이기구들은 안전하게 설계되어 인체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하긴 했지만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초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장시간의 물놀이에 지친 몸으로 강렬한 충격을 받거나 지속적으로 충격이 누적된다면 증상이 악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어떠한 부상도 통증이 약하다고 질병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는 가벼운 통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강해 질 수도 있고. 붓기가 심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놀이 중 통증이 발생하면 현장요원을 찾아 응급조치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