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가 심평원으로 이관된 지 4개월째를 맞고 있는 현재, 한의원에서 가장 많은 양의 비중을 차지한 민원 사례는 ‘진료비 심사 및 지급 지연’으로 제도 초기 보험회사의 의료기관의 청구업무 혼란임을 감안하더라도 지급보증번호 및 접수번호 오류 또는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지급 지연’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다수의 민원 사례 중 하나인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심사 삭감’ 경우 심평원에서는 ICT·Tens 및 전침을 동시에 청구할 시 심사결과 통보서상 동시 청구가 안되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공문을 통해 그 근거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평원으로 자보심사위탁이 이관된 이후 한의원에서 발생한 피해 민원 사례를 10월4일부터 2주간에 걸쳐 조사했으며, 그 내용을 심평원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사협회는 자체적으로 ‘자동차보험 특별 민원센터’를 구축해 심사평가원의 한방자동차보험 심사 및 진료비 지급 지연과 삭감 등의 사례 등 회원들의 피해를 최대한 수집하고, 피해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심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미지급 등의 경우는 실제적인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의사협회는 “준비가 미흡한 심평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은 물론 일선 한의원에도 커지고 있다”며 “심평원이 이렇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면 차라리 청구가 안되는 부분은 건강보험체계로 청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료인의 진단권을 근거 없이 제한하는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