옻나무를 의약품용 한약으로 처방·조제하면 특허 침해?

옻나무를 의약품용 한약으로 처방·조제하면 특허 침해?

기사승인 2014-04-09 11:37:01
한의사협회, 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 비난

[쿠키 건강] 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일선 한방 의료기관에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낸데 대해 한의계가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윤영균 원장은 지난 2월25일 일선 한방의료기관 두 곳에 옻나무를 의약품용 한약으로 처방?조제하는 것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특허를 침해한다며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윤 원장이 해당 한방의료기관에 발송한 경고장을 통해 옻나무와 관련된 처방·조제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향후 자신이 주장하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 현재까지의 의료기관 수익자료 제출, 관련 한약 폐기처분, 일간지 3곳에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의뢰할 것이고 특허권자인 대한민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옻나무는 수 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한약재로 활용해 왔고 식약처에서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통해한의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할 수 있는 한약재로 칠피(漆皮, 옻나무 껍질)와 건칠(乾漆, 옻나무 수액을 말린 것)을 고시하고 있다며 한약재로의 활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한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들 역시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영균 원장은 ‘해당 한방의료기관이 처방?조제하는 한약에 이미 오래 전부터 옻나무에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특정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특허 침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1997년 옻나무 관련 특허를 출원한 후 무려 17년 동안이나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일선 한방의료기관을 협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진료행위와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무시한 윤영균 원장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을 밝히는 한편, 한의학과 한의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번 행태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산림청에 촉구하는 한편, 이 같은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과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에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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