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2013년 11월, 유디치과를 검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치협은 “1인 1개소 개정의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디치과가 외형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했으나 실제운영은 이전과 동일·유사하다는 제보에 따라, 2013년 10월에 복지부와 함께 유디치과 지점 8곳과 ㈜유디 컨설팅 회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디치과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강경한 입장을 포명했다.
치협은 “더 이상 우리 치과계에 서민치과라는 허울을 쓰고 과잉진료와 무책임한 진료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유사 형태의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