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인센티브제로 바뀐 심장통합진료…얼마나 이뤄질까?

자율적 인센티브제로 바뀐 심장통합진료…얼마나 이뤄질까?

기사승인 2015-08-12 06:30:55
"복지부 “관상동맥환자 심장내과-흉부외과 통합진료로 충분한 치료방법 설명 듣게 될 것”
흉부외과 “인센티브 수가 올린 대신 의무화 내용 빼버린 개정안…통합진료 늘지 않을 것”

[쿠키뉴스=김단비 기자] 보건복지부는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통합진료에 대해 인센티브 수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선천성 심기형 등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해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통합진료시 환자당 10만원의 인센티브 수가가 산정된다.

신설된 심장통합진료료는 의무화가 아닌 자율적이란 점에서 이전 고시안과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 지난해 12월에 고시되었다가 심장내과(순환기내과)의 반발로 6개월 유예되었던 고시안은 수술이 권장되는 중증의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는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두 진료과의 통합진료를 통해 스텐트시술(PCI)과 관상동맥우회술 중 어떤 치료방법이 더 우월한지 판단한 뒤 최종 보험 적용이 결정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4개 이상의 스텐트 시술을 원하는 환자는 반드시 흉부외과의 소견을 듣고 스텐트 시술 여부가 결정됐다. 스텐트 시술을 주도적으로 하는 심장내과에서는 반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다. 실제로 유예기간 동안 심장내과와 흉부외과는 이렇다할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복지부는 ‘심장통합진료료 신설’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병원이 자율적으로 통합진료를 시행해 가산금을 받거나 그렇지 않고 각 진료과에서 독립적으로 진료를 시행해 치료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당초 협진을 의무화했던 고시안의 내용과 달라 협진 의무화를 주장한 흉부외과학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관계자는
“심장통합진료가 등장한 배경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험 적용되는 스텐트 시술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잉 치료, 도덕적 해이 등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던 것이다. 그러나 인센티브 수가 올린 대신 의무화 내용 빼버린 개정안은 당초 우려한 스텐트 과잉 시술 형태를 바로잡지 못할 것”이라며 개정안 내용을 지적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쿠키영상] '손가락을 총알처럼?' 손가락 두 개로 격투기 선수를 쓰러트린 남자

[쿠키영상] 관람객들이 눈에 거슬린 사자

[쿠키영상] '숨 막히는 섹시 댄스'…여성 댄스팀 로즈퀸 지니 직캠



kubee08@kukimedia.co.kr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