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과 주 검찰이 미국 영토 내 설립되어 운영 중인 유디치과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김모씨가 면허를 소지한 한인 치과의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캘리포니아 주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만이 치과병원을 운영할 수 있고 치과의사가 병원 여러 곳을 소유하더라도 병원 당 진료시간이 40%를 넘어야 한다.
치협은 실제 한인 치과의사 A씨가 자신이 2012년 병원 설립 당시 자본투자를 하지 않았고, 김모 씨의 요청에 따라 LA를 비롯한 유디치과 5곳의 오너가 됐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국내에서 운영 중인 유디치과를 미국 상황과 비슷한 이유를 들어 1인1개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치협은 미국 내 수사결과가 국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디 측은 “국내 수사에 영향을 주려고 치협이 거짓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유디 측은 미국 유디치과 관계자의 말을 빌어 “현재 미국 UD와 주 치과면허국 사이에 견해차이가 발생해 지난 3월, 행정제재 절차가 진행 된 것은 사실이나 형사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으며, 10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심리나 재판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주 치과면허국과 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양측의 합의내용이 매우 긍정적이라 올해 안에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과 유디, 각 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양 쪽 모두 설득력을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