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지난 12월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등 관련 법령의 제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여행 상품 구매 시 가격 정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여행 패키지’의 품목명을 ‘여행 상품’으로 변경하고, 여행 상품 가격을 필수 경비와 선택 경비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했다.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가이드 경비 등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모든 필수 경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하되,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표시토록 했다.
선택 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 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토록 했다.
가이드 팁을 기재할 경우, 정액으로 표시할 수 없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했다. 또한 물품 대여 서비스에서 렌탈 기간, 총 렌탈 금액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제품 하자와 잘못된 배송으로 인한 청약철회 시 기간과 반품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는 사실 등도 표시토록 했다.
[쿠키영상] 지상과 벽을 자유자재로…디즈니가 개발한 벽 타는 로봇
[쿠키영상] 전동휠 상대로 충격의 KO패(?)…'핵주먹' 마이크 타이슨
[쿠키영상] "살려주세요"…몸에 포큐파인 가시가 박힌 까마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