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여행상품 모든 필수경비 가격에 포함해야

공정위, 온라인 여행상품 모든 필수경비 가격에 포함해야

기사승인 2016-01-01 09:43: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앞으로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 시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 알리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선택 경비와 가이드 팁도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지난 12월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등 관련 법령의 제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여행 상품 구매 시 가격 정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여행 패키지’의 품목명을 ‘여행 상품’으로 변경하고, 여행 상품 가격을 필수 경비와 선택 경비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했다.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가이드 경비 등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모든 필수 경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하되,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표시토록 했다.

선택 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 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토록 했다.

가이드 팁을 기재할 경우, 정액으로 표시할 수 없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했다. 또한 물품 대여 서비스에서 렌탈 기간, 총 렌탈 금액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제품 하자와 잘못된 배송으로 인한 청약철회 시 기간과 반품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는 사실 등도 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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