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병상 이상 병원, 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200병상 이상 병원, 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기사승인 2016-02-24 18:11: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앞으로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자 안전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1명 이상의 전담인력(5년 이상 의사·간호사)을 배치해야 한다. 이때 전담인력은 매년 12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있어서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보건의료인, 환자안전전담인력, 환자 및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의 종류·발생경위를 서면·우편·팩스·인터넷을 통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자율보고된 정보의 검증을 위해 보고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 완료 후에는 보고자·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면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교육위탁기관 지정, 환자안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전이라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법이 예정된 시행일(7월29일)에 맞춰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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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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