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비공개 촬영회’ 양예원 강제추행·사진 유포’ 40대 징역 2년 6개월 확정 “단 한 번의 패소 없이 이겨”

[쿠키영상] ‘비공개 촬영회’ 양예원 강제추행·사진 유포’ 40대 징역 2년 6개월 확정 “단 한 번의 패소 없이 이겨”

기사승인 2019-08-08 14:05:25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5)씨 등 여성 모델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모(45)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최씨는 사진 촬영과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cl****
비공개 누드 촬영회가 강제인지, 자의인지를 떠나서, 사진 유출한 놈은 처벌받아야죠.

느****
양예원이 강제로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출 않기로 한 사진을 유출했다면 죄죠

아****
유출은 빼박... 성추행 관련 판결은 긴가민가

오****
이렇게 유포한 애만 벌 받고 끝내면 되는 일을 괜한 사람 하나 죽게 만들었음


양예원씨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 결국 단 한 번의 패소 없이 이겼다"며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판결이 힘이 되고, 이번 판례가 잘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광석 콘텐츠에디터 yoonks@kukinews.com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석 기자
yoonks@kukinews.com
윤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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