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은 백혈병 같은 난치성 혈액질환자의 근본적 치료에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이 상향 조정돼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령이 기존 만 65세 미만에서 70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관련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간 만 65세∼70세 미만 연령대의 고령자가 이식을 받을 때 수술비 등을 포함해 평균 3천4백만 원가량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으로 5∼10%만 내면 됩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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