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허위기재’ 혐의 코오롱티슈진 11일 상폐 여부 결론

‘성분 허위기재’ 혐의 코오롱티슈진 11일 상폐 여부 결론

기사승인 2019-10-11 10:49:15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주요 성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앞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정한다. 지난 8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실질심사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최종 심의 기구인 시장위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온다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된다.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시장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 기간 부여 등 세 가지다. 업계에서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와도 코오롱티슈진이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위에서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

상장폐지가 확정될 경우 회사는 7영업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장위는 15영업일 안에 2차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2차 회의 결론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날 상장폐지 결정이 나와 코오롱티슈진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오는 11월 초에 2차 시장위가 열리게 된다.

시장위에서 '개선 기간 부여'로 결론이 나면 코오롱티슈진에게 최대 1년간의 실적 개선 시간이 주어진다. 기간은 시장위에서 결정하며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개선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상폐 여부 심의가 열린다.

이날 결정에는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 임상 3상 중지 관련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료 제출 요청이 임상 3상 재개로 해석된다면 상장폐지 위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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