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군산지역 지급대상은 총 11만8천여 가구이며 약 744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6일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키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일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구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을 시작했다. 또 오는 11일부터는 일반세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세대당 지급액수는 1인 가구의 경우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여부 및 가구구성 현황은 긴급재난지원금 누리집에서 5부제 일정에 맞춰 확인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령 중인 취약계층 2만여 세대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지난 4일 입금됐으며 일부 누락자는 오는 8일 입금될 예정이다. 이외 일반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및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수단별로 신청·지급 절차가 달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이후 2일 내 입금된다.
현금지급 및 신용·체크카드 신청자 이외 대상자는 선불카드로 오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2일 내 카드에 입금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사용 가능지역은 지급수단별로 신용·체크카드 전북도내, 선불카드는 군산시로 제한된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해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그 이상의 액수를 기부할 수도 있다. 일부만 기부를 원하면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한 뒤 나머지만 지원금으로 받으면 된다. 기부액은 내년 연말정산을 통해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동욱 부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담 TF팀 및 콜센터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신청 및 지급 절차가 간편한 신용·체크카드 신청 방법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군산시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과는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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